기출 판례

대법원 83도3331

1984. 2. 28. 선고 · 살인미수·촉탁살인

판시사항

사용한 독물량이 일반적으로는 치사량미달인 경우와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판결요지

이 사건 농약의 치사추정량이 쥐에 대한 것을 인체에 대하여 추정하는 극히 일반적 추상적인 것이어서 마시는 사람의 연령, 체질, 영양 기타의 신체의 상황여하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것이라면 피고인이 요구르트 한병마다 섞은 농약 1.6씨씨가 그 치사량에 약간 미달한다 하더라도 이를 마시는 경우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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