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3년 해경 승진(경사)
다음 중 형의 필요적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정답 ▌①
①강간하려고 피해자를 폭행하였으나 피해자가 다음에 친해지면 응해주겠다고 설득하여 그만둔 경우, 판례는 자의에 의한 중지로 보아 중지미수를 인정한다(대법원 1993.10.12. 선고 93도1851). 중지미수는 형의 필요적 감면사유이다(형법 제26조).
②(X) 불길이 치솟는 것을 보고 발각이 두려워 불을 끈 경우는 자의성이 부정되어 중지미수가 아니라 장애미수에 해당한다(대법원 1997.6.13. 선고 97도957).
③(X) 농약이 치사량에 미달하여 살해하지 못한 경우는 불능미수로서 형의 임의적 감면사유일 뿐이다(형법 제27조).
④(X) 자수는 형의 임의적 감면사유이다(형법 제5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