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관세범칙물을 소유 또는 점유한 사실이 없는 공범자에 대한 추징가부(적극) 나. 금괴에 관한 관세장물알선죄의 성립요건 다.외국환관리법 제11조의 " 당해 거래에 관하여 고객이 이 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여부" 의 의미 및 그 확인의무의 범위
판결요지
가. 관세법상의 추징은 일반 형사법에서의 추징과는 달리 징벌적 성격을 띠고 있어 여러 사람이 공모하여 관세를 포탈하거나 관세장물을 알선, 운반, 취득한 경우에는 범칙자의 1인이 그 물품을 소유하거나 점유하였다면 그 물품의 범칙당시의 국내도매가격 상당의 가액전액을 그 물품의 소유 또는 점유사실의 유무를 불문하고 범칙자 전원으로부터 각각 추징할 수 있는 것이다. 나. 금괴는 우리나라에서도 생산되고 또 자유롭게 유통되는 것일 뿐 아니라 금괴가 관세포탈품이었다고 하더라도 관세포탈의 정범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그 위반물품의 장물성이 상실된 경우 등도 예상되므로 금괴매각 알선에 대하여 관세장물 알선죄를 인정하려면 그 금괴가 언제, 누구에 의하여 밀수입된 것이며 피고인이 그 정을 알고서도 이를 알선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 다.외국환관리법 제11조의 " 당해 거래에 관하여 고객이 이 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여부" 란 외국환은행에서 매입한 대외지급수단에 의하여 해외여행경비를 지급하고자 하는 여권을 발급받은 자가 외국환매입에 관한 인증을 받은 여부를 뜻하는 것이고 따라서 외국은행 또는 환전상의 위 법조상 확인의무도 이와 같은 사실의 확인으로서 족하고 그 이상 환전청구자가 본인이냐 또는 적법한 대리인이냐 여부까지를 심사확인하여야 하고 이에 위반하였을 때는 형사책임까지 있다는 취의는 아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