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무허가 건물을 허가받은 것처럼 가옥대장에 등재케 한 경우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교사범 성부(적극)
판결요지
피고인이 건축물조사 및 가옥대장 정리업무를 담당하는 지방행정서기를 교사하여 무허가 건물을 허가받은 건축물인 것처럼 가옥대장 등에 등재케하여 허위공문서 등을 작성케 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교사범으로 처단한 것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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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판례
1983. 12. 13. 선고 · 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사문서변조·사문서변조행사·사기·허위공문서작성교사·건축법위반
무허가 건물을 허가받은 것처럼 가옥대장에 등재케 한 경우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교사범 성부(적극)
피고인이 건축물조사 및 가옥대장 정리업무를 담당하는 지방행정서기를 교사하여 무허가 건물을 허가받은 건축물인 것처럼 가옥대장 등에 등재케하여 허위공문서 등을 작성케 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교사범으로 처단한 것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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