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대법원 83도188

1983. 4. 26. 선고 · 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사기

판시사항

가. 사기죄에 있어서 재산권을 침해받은 자의 구체적 명시요부 나. 소송사기의 기수시기 다.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사기죄와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와의 죄수

판결요지

가. 사기죄의 판시에 있어서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재산권을 침해받은 자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여도 그 재산권이 범인이외의 다른 사람이 것이라는 것이 판문상 명백하면 이유에 불비가 있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나. 소송사기의 경우 그 기수시기는 소송의 판결이 확정된 때이다. 다.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에는 사기죄와 별도로 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죄가 성립하고 양죄는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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