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대법원 83도231

1983. 3. 22. 선고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판시사항

폭행의 고의없이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상해죄의 성부

판결요지

상해죄는 결과범이므로 그 성립에는 상해의 원인인 폭행에 관한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상해를 가할 의사의 존재는 필요하지 않으나, 폭행을 가한다는 인식이 없는 행위의 결과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던 경우에는 상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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