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대법원 83도2813

1984. 1. 24. 선고 · 살인

판시사항

타격의 착오와 살인의 고의

판결요지

소위 타격의 착오가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행위자의 살인의 범의성립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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