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별거중인 남편이 궤짝에 넣어 보관중인 인장을 처가 소지한 열쇠를 사용하여 취거한 경우 절도죄의 성부
판결요지
인장이 들은 돈궤짝을 사실상 별개 가옥에 별거 중인 남편이 그 거주가옥에 보관중이었다면 처가 그 돈궤짝의 열쇠를 소지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안에 들은 인장은 처의 단독보관하에 있은 것이 아니라 남편과 공동보관하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공동보관자중의 1인인 처가 다른 보관자인 남편의 동의없이 불법영득의 의사로 위 인장을 취거한 이상 절도죄를 구성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