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대법원 83도3027

1984. 1. 31. 선고 · 절도ㆍ인장위조ㆍ사문서위조ㆍ사문서위조행사ㆍ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ㆍ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

판시사항

별거중인 남편이 궤짝에 넣어 보관중인 인장을 처가 소지한 열쇠를 사용하여 취거한 경우 절도죄의 성부

판결요지

인장이 들은 돈궤짝을 사실상 별개 가옥에 별거 중인 남편이 그 거주가옥에 보관중이었다면 처가 그 돈궤짝의 열쇠를 소지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안에 들은 인장은 처의 단독보관하에 있은 것이 아니라 남편과 공동보관하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공동보관자중의 1인인 처가 다른 보관자인 남편의 동의없이 불법영득의 의사로 위 인장을 취거한 이상 절도죄를 구성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이 판례가 출제된 문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