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외국공무원 작성문서의 증거능력
판결요지
외국공무원이 직무상 증명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 작성한 문서는 이를 증거로 할 수 있으므로(형사소송법 제315조 제 1 호), 원심이 이 사건 일본하관 세관서 통괄심리관 작성의 범칙물건감정서등본과 분석의뢰서 및 분석 회답서등본 등을 증거로 하였음은 적법하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기출 판례
1984. 2. 28. 선고 ·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ㆍ관세법위반ㆍ외국환관리법위반
외국공무원 작성문서의 증거능력
외국공무원이 직무상 증명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 작성한 문서는 이를 증거로 할 수 있으므로(형사소송법 제315조 제 1 호), 원심이 이 사건 일본하관 세관서 통괄심리관 작성의 범칙물건감정서등본과 분석의뢰서 및 분석 회답서등본 등을 증거로 하였음은 적법하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