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대법원 83도3218

1984. 2. 14. 선고 · 가중뇌물수수ㆍ허위공문서작성ㆍ허위공문서작성행사

판시사항

수뢰한 금품을 공공의 비용에 충당한 경우 수뢰죄의 성부

판결요지

수뢰한 금품의 용도는 그것을 개인의 용도에 사용하였건 부대의 행정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였건 뇌물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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