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대법원 83도516

1983. 9. 27. 선고 · 무고·모욕

판시사항

가. 전문증언에 대하여 피고인이 별 의견이 없다고 한 경우 동 증언의 증거능력 나. 피고인의 합의서작성. 교부와 고소취소

판결요지

가. 피고인이 신청한 증인의 증언이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그 증언에 대하여 별 의견이 없다고 진술하였다면 그 증언을 증거로 함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는 증거능력 있다. 나.형사소송법 제239조,제237조의 규정상 고소인이 합의서를 피고인에게 작성하여준 것만으로는 고소가 적법히 취소된 것으로 볼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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