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전문증언에 대하여 피고인이 별 의견이 없다고 한 경우 동 증언의 증거능력 나. 피고인의 합의서작성. 교부와 고소취소
판결요지
가. 피고인이 신청한 증인의 증언이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그 증언에 대하여 별 의견이 없다고 진술하였다면 그 증언을 증거로 함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는 증거능력 있다. 나.형사소송법 제239조,제237조의 규정상 고소인이 합의서를 피고인에게 작성하여준 것만으로는 고소가 적법히 취소된 것으로 볼수 없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