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보기〉 중 증거동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피고인의 출정 없이 증거조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피고인이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대리인 또는 변호인이 출정한 때에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지 아니한다.
㉡피고인들이 제1심법정에서 경찰작성 조서들에 대하여서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면 그 후 항소심에서 범행인정 여부를 다투고 있는 경우 에는 이미 동의한 효과에 영향을 가져온다.
㉢유죄의 자료가 되는 것으로 제출된 증거의 반대증거 서류에 대하여는 그것이 유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가 되는 것이 아닌 이상 상대방의 동의가 없다고 하더라도 증거판단의 자료로 할 수 있다.
㉣피고인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공판기일의 소환을 2회 이상 받고도 출석하지 않아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피고인의 출정 없이 증거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증거 동의를 간주할 수 없다.
㉤증거동의는 명시적으로 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신청한 증인의 전문진술에 대하여 피고인이 "별 의견이 없다"고 진술한 것만으로는 그 증언을 증거로 함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O) 형사소송법 제318조 제2항에 의하면, 피고인의 출정 없이 증거조사를 할 수 있는 경우 피고인이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증거로 함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되, 대리인 또는 변호인이 출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X) 제1심법정에서 조서를 증거로 함에 동의한 이상, 항소심에서 범행을 다투었다고 하여도 이미 발생한 동의의 효과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대법원 1990.2.13. 89도2366).
㉢(O) 유죄의 자료로 제출된 증거의 반대증거 서류는 그것이 유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가 되는 것이 아닌 이상, 진정성립이 증명되지 않거나 상대방의 동의가 없더라도 증거판단의 자료로 삼을 수 있다(대법원 1981.12.22. 80도1547).
㉣(X) 피고인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2회 이상 소환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피고인 출정 없이 증거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18조 제2항에 따라 증거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대법원 2011.3.10. 2010도15977).
㉤(X) 증거동의는 명시적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피고인이 신청한 증인의 전문진술에 대하여 피고인이 "별 의견이 없다"고 진술한 경우에는 그 증언을 증거로 함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1983.9.27. 83도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