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5년 해경학과

다음 <보기> 중 증거동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피고인의 출정 없이 증거조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피고인이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대리인 또는 변호인이 출정한 때에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지 아니한다. ㉡ 피고인들이 제1심법정에서 경찰작성 조서들에 대하여서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면 그 후 항소심에서 범행인정 여부를 다투고 있는 경우 에는 이미 동의한 효과에 영향을 가져온다. ㉢ 유죄의 자료가 되는 것으로 제출된 증거의 반대증거 서류에 대하여는 그것이 유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가 되는 것이 아닌 이상 상대방의 동의가 없다고 하더라도 증거판단의 자료로 할 수 있다. ㉣ 피고인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공판기일의 소환을 2회 이상 받고도 출석하지 않아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피고인의 출정 없이 증거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증거 동의를 간주할 수 없다. ㉤ 증거동의는 명시적으로 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신청한 증인의 전문진술에 대하여 피고인이 "별 의견이 없다"고 진술한 것만으로는 그 증언을 증거로 함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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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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