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대법원 89도2366

1990. 2. 13. 선고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 절도)·강도강간·강도강간미수

판시사항

항소심에서 범행인정여부를 다투는 경우 제1심에서 한 증거동의의 효과

판결요지

피고인들이 제1심법정에서 경찰작성 조서들에 대하여서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면 그후 항소심에서 범행인정 여부를 다투고 있다하여도 이미 동의한 효과에 아무런 영향을 가져오지 아니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