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가 아닌 증거서류도 진정성립의 증명이나 상대방의 동의를 요하는가(소극)
판결요지
유죄의 자료가 되는 것으로 제출된 증거의 반대증거 서류에 대하여는 그것이 유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가 되는 것이 아닌 이상 반드시 그 진정성립이 증명되지 아니하거나 이를 증거로 함에 있어서의 상대방의 동의가 없다고 하더라도 증거판단의 자료로 할 수 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기출 판례
1981. 12. 22. 선고 · 사기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가 아닌 증거서류도 진정성립의 증명이나 상대방의 동의를 요하는가(소극)
유죄의 자료가 되는 것으로 제출된 증거의 반대증거 서류에 대하여는 그것이 유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가 되는 것이 아닌 이상 반드시 그 진정성립이 증명되지 아니하거나 이를 증거로 함에 있어서의 상대방의 동의가 없다고 하더라도 증거판단의 자료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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