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일부 허위기재된 부분이 있는 공문서의 몰수의 당부
판결요지
군 피.엑스( P.X )에서 공무원인 군인이 그 권한에 의하여 작성한 월간판매실적보고서의 내용에 일부 허위기재된 부분이 있더라도 이는 공무소인 소관 육군부대의 소유에 속하는 것이므로 이를 허위공문서 작성의 범행으로 인하여 생긴 물건으로 누구의 소유도 불허하는 것이라 하여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를 적용, 몰수하였음은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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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판례
1983. 6. 14. 선고 · 업무상횡령·허위공문서작성·허위공문서작성행사·상습도박
일부 허위기재된 부분이 있는 공문서의 몰수의 당부
군 피.엑스( P.X )에서 공무원인 군인이 그 권한에 의하여 작성한 월간판매실적보고서의 내용에 일부 허위기재된 부분이 있더라도 이는 공무소인 소관 육군부대의 소유에 속하는 것이므로 이를 허위공문서 작성의 범행으로 인하여 생긴 물건으로 누구의 소유도 불허하는 것이라 하여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를 적용, 몰수하였음은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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