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1년 해경 간부
다음 중 몰수와 추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주형인 징역형의 선고를 유예할 경우에도 추징을 선고할 수 있다.
㉡공무원이 그 권한에 의하여 작성한 문서의 내용에 일부 허위기재된 부분이 있다면 몰수 대상이 된다.
㉢어떠한 물건을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 으로서 몰수하기 위하여는 그 물건이 유죄로 인정되는 당해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임이 인정되어야 한다.
㉣A주식회사 대표이사인 甲이 금융기관에 청탁 하여 B주식회사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알선 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용역대금 명목의 수수료를 A주식회사 계좌를 통해 송금받아 회사재산으로 귀속시켰다면 甲이 이 수수료 중에서 개인적으로 사용한 금품에 한해 甲으로부터 몰수 또는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다.
정답 ②
㉠ (O) 대법원 1990.4.27. 89도2291
㉡(X) 군 피.엑스( P.X )에서 공무원인 군인이 그 권한에 의하여 작성한 월간판매실적보고서의 내용에 일부 허위기재된 부분이 있더라도 이는 공무소인 소관 육군부대의 소유에 속하는 것이므로 이를 허위공문서 작성의 범행으로 인하여 생긴 물건으로 누구의 소유도 불허하는 것이라 하여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를 적용, 몰수하였음은 부당하다.(대법원 1983.6.14. 83도808) / 범인 이외의 소유에 속하므로 몰수 할 수 없다.
㉢(O) 대법원 2008.2.14. 2007도10034
㉣(X) 피고인이 갑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같은 법 제7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당해 행위로 인한 대가로 수수료를 받았다면, 수수료에 대한 권리가 갑 회사에 귀속된다 하더라도 행위자인 피고인으로부터 수수료로 받은 금품을 몰수 또는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실제 사용한 금품이 없더라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5.1.15. 2012도75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