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대법원 83도996

1983. 6. 28. 선고 · 존속상해(예비적변경: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판시사항

사실과 달리 호적상에 부로 등재되어 있는 자를 상해한 경우 존속상해죄의 성부(소극)

판결요지

친자관계라는 사실은 호적상의 기재여하에 의하여 좌우되는 것은 아니며 호적상 친권자라고 등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사실에 있어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법률상 친자관계가 생길 수 없다 할 것인바, 피고인은 호적부상 피해자와 모 사이에 태어난 친생자로 등재되어 있으나 피해자가 집을 떠난 사이 모가 타인과 정교관계를 맺어 피고인을 출산하였다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는 친자관계가 없으므로 존속상해죄는 성립될 수 없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