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와 폭행의 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 ②
①(X) [1] 폭행죄, 존속폭행죄, 특수폭행죄는 모두 미수범 처 벌규정이 없다. [2] 폭행죄와 존속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 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나(반의사불벌죄), 특수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도 공소제기할 수 있다.
②(O) 甲과 乙이 살인의 의사로 총을 쏘았으나 상해를 입히는 데 그쳤다면 이는 상해죄가 아니라 살인미수죄에 해당한다. 따라서 甲과 乙은 각각 살인미수죄에 해당한다(제263조가 적용될 사안이 아님)
③(X) 친자관계라는 사실은 호적상의 기재여하에 의하여 좌우 되는 것은 아니며 호적상 친권자라고 등재되어 있다 하더라 도 사실에 있어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법률상 친자관계가 생길 수 없다 할 것인바, 피고인은 호적부상 피해자와 모 사이에 태어난 친생자로 등재되어 있으나 피해자가 집을 떠 난 사이 모가 타인과 정교관계를 맺어 피고인을 출산하였다 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는 친자관계가 없으므로 존속상 해죄는 성립될 수 없다((대법원 1983.6.28 선고 83도996 판결))
④(X) 다방종업원이 자기를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정된 탁구장문과 주방문을 부수고 주방으로 들어가 방문을 열어 주지 않으면 모두 죽여버린다고 폭언을 하면서 시정된 방문 을 수회 발로 찬 행위는 피해자들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볼 수 없어 폭행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84.2.14 선고 83도318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