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대법원 84도1880

1984. 10. 10. 선고 · 특수절도ㆍ강도치상ㆍ강도강간미수

판시사항

강도가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아직 강도행위를 완료하기 전에 강간을 한 경우, 강도강간죄의 성립여부(적극)

판결요지

형법 제339조의 강도강간죄는 강도범인이 강도의 기회에 강간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되는 것으로서 강도가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아직 강도행위를 완료하기 전에 강간을 한 경우도 이에 포함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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