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대법원 84도2347

1984. 12. 11. 선고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행치사

판시사항

구타행위와 사망과의 사이에 20여시간이 경과하였으나 그 사이에 다른 사망원인을 발견할 수 없어 인과관계의 존재를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피해자의 머리를 한번 받고 경찰봉으로 때린 구타행위와 피해자가 외상성 뇌경막하 출혈로 사망할 때까지 사이 약 20여시간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이 피해자는 머리가 아프다고 누워 있었고 그 밖에 달리 사망의 중간요인을 발견할 자료가 없다면 위 시간적 간격이 있었던 사실만으로 피고인의 구타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할 수 없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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