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1984. 7. 10. 선고대법원 84도846

자백배제법칙기출 2회

수사·증거 › 증거능력·죄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방위세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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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주사보가 보조적인 사항을 물었어도 검사가 지켜보고 확인했다면 검사작성 조서이고, 접견이 금지된 상태에서 작성됐다는 이유만으로 임의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쟁점
검사가 주로 신문하되 검찰주사보가 보조 사항을 물어 작성한 조서가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인가, 접견금지 상태에서 작성된 조서의 임의성은 부정되는가?
결론
검사작성 조서로 인정, 접견금지만으로 임의성 부정 불가
검사가 핵심 사항을 질문하고 참여주사보가 문답하여 조서를 작성하면서 불분명하거나 보조적인 사항(행위 일시, 장소 등)을 직접 물었더라도, 검사가 동석해 지켜보며 필요하면 다시 직접 묻고 조서 작성 후 검토해 신문 결과와 일치함을 확인하고 서명날인했다면 검사작성 조서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 범행을 부인하는 피의자에게 상반된 증거를 보이며 신문하면 애매하거나 모순된 진술이 나올 수 있으므로, 그런 내용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조서 전체의 신빙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 또 검사의 접견금지 결정으로 접견이 제한된 상황에서 조서가 작성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임의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

시험 포인트

  • 1접견이 제한된 상태에서 피의자신문조서가 작성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임의성 ✕ 단정 불가
  • 2'비변호인 접견금지 상태 작성 조서는 임의성이 부정된다'는 지문은 틀림
  • 3검사가 동석하고 검토 후 서명날인하면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
  • 4조서에 애매하거나 모순된 진술이 있어도 그것만으로 조서 전부의 신빙성이 부정되지 않음

킵온이 판결문을 쉽게 풀어 쓴 요약이에요. 정확한 문장은 아래 원문으로 확인하세요.

판시사항

가. 검사가 주로 문답하되 검찰주사보가 불분명 또는 보조적 사항을 직접 질문하여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가 검사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애매 또는 모순된 진술이 기재된 피의자신문조서의 신빙성 다. 접견금지상태에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의 임의성 유무

판결요지

가. 검사가 피의사실에 관하여 전반적 핵심적 사항을 질문하고 이를 토대로 그 신문에 참여한 검찰주사보가 직접 문답하여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함에 있어 검사가 신문한 사항중에 다소 불분명한 사항이나 또는 보조적 사항(행위일시, 장소 등)에 관하여 피의자에게 직접 질문하여 이를 조서에 기재하였다 하여도 참여주사보가 문답할 때 검사가 동석하여 이를 지켜보면서 문제점이 있을 때에는 재차 직접 묻고 참여주사보가 조서에 기재하고, 조서작성 후에는 검사가 이를 검토하여 검사의 신문결과와 일치한다고 인정하여 서명날인 하였다면 참여주사보가 불분명 또는 보조적 사항을 직접 질문하여 기재하였다 하여 이를 검사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가 아니라고는 볼 수 없다. 나. 검사가 피의자를 신문함에 있어 범행을 부인하려는 피의자에게 그 진술과 상반되는 여러 증거를 제시하고 범행에 관하여 신문하는 과정에서 피의자가 애매 또는 상호 모순되는 진술을 하는 경우도 쉽게 예상할 수 있는 것이므로, 검사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에 애매한 내용의 진술이나 모순되는 진술 또는 동일한 내용에 관하여 그 내용이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 진술이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그 신문조서 전부가 바로 신빙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다. 검사의 접견금지 결정으로 피고인들의 접견이 제한된 상황하에서 피의자 신문조서가 작성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그 조서가 임의성이 없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시험에 이렇게 나왔어요 1

이 판례를 바꿔 쓴 시험 지문이에요. 형광은 어디가 틀렸는지 표시한 부분입니다.

  1. 비변호인과의 접견이 금지된 상태에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는 당연히 임의성이 부정된다.

    X

    검사의 접견금지 결정으로 피고인들의 접견이 제한된 상황하에서 피의자 신문조서가 작성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그 조서가 임의성이 없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대법원 1984. 7. 10. 84도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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