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대법원 84모1297

1984. 8. 21. 선고 · 사기

판시사항

형법 제37조 후단의 “판결이 확정된 죄”의 의미

판결요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있어서 판결에 확정된 죄라 함은 수개의 독립한 죄중의 어느 죄에 대하여 확정판결이 있었던 사실 자체를 의미하고 그 확정판결이 있은 죄의 형의 집행을 종료한 여부, 형의 집행유예가 실효된 여부는 묻지 않는다고 해석할 것이므로형법 제65조에 의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 확정판결에 의한 형의 선고가 그 효력을 잃었다 하더라도 확정판결을 받은 존재가 이에 의하여 소멸되지 않는 이상위 법 제37조 후단의 판결이 확정된 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이 판례가 출제된 문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