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대법원 84도114

1984. 2. 28. 선고 · 위증

판시사항

위증죄에 있어서의 허위의 진술의 의미

판결요지

위증죄에서 말하는 허위의 진술이라는 것은 그 객관적 사실이 허위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체험한 사실을 기억에 반하여 진술하는 것, 즉 기억에 반한다는 사실을 말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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