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대법원 84도1167

1984. 7. 24. 선고

판시사항

“그곳이 체포현장이었고 주위 사람에게 도주를 방지케 부탁한 상태 아래 일어난 것이라면 준강도 행위에 해당한다.” (대법원 1984. 7. 24. 84도116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이 판례가 출제된 문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