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대법원 84도141

1984. 4. 10. 선고 · 사기

판시사항

피고인의 공소사실에 대한 “예, 있읍니다”, “예,그렇습니다”라는 답변과 범행사실의 자백

판결요지

검사가 피고인에게 공소장기재를 낭독하다시피 공소사실 그대로의 사실유무를 묻자 “예, 있읍니다”, “예,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한 것으로 되어 있어 피고인이 상피고인과 공모하여 이 사건 사기범죄사실을 저지른 것으로 자백한 것처럼 보이나 계속되는 검사와 변호인의 물음에서나 그 이후의 공판정에서는 피고인이 상피고인의 부동산전매업을 도와 주는 모집책이 아니고 단순한 고객일 뿐이라고 진술하고 있다면 위 상피고인이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기망 내지 편취한 점까지 자백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이 판례가 출제된 문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