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대법원 84도2682

1985. 2. 8. 선고 · 강간

판시사항

친고죄에 있어서 제1심판결 선고 후에 한 고소취하의 효력

판결요지

친고죄에 있어서의 고소의 취소는 제1심판결 선고전까지만 할 수 있다고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어 제1심판결 선고후에 고소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의 효력이 없으므로같은법 제327조 제5호의 공소기각의 재판을 할 수 없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