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대법원 84도365

1985. 3. 26. 선고 · 절도교사

판시사항

결혼한 오빠가 부재중 그 집에서 그 소유의 민화를 절취한 경우 친족상도례의 적용여부

판결요지

이건 피해품인 민화가 피고인의 오빠가 매수한 것이라면 이는 동인의 특유재산으로서 이에 대한 점유·관리권은 동인에게 있다 할 것이고 범행당시 비록 동인이 집에 없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동인소유의 집 벽에 걸려있었던 이상 동인의 지배력이 미치는 범위안에 있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동인의 소지에 속하고 그 부부의 공동점유하에 있다고 볼 수는 없어 이를 절취한 행위에 대하여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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