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강간피해자가 도피하면서 범죄현장에 놓고간 가방에서 피고인이 돈을 꺼낸 경우의 죄책
판결요지
강간을 당한 피해자가 도피하면서 현장에 놓아두고 간 손가방은 점유이탈물이 아니라 사회통념상 피해자의 지배하에 있는 물건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그 손가방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돈을 꺼낸 소위는 절도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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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판례
1984. 2. 28. 선고 · 강간치상ㆍ절도
강간피해자가 도피하면서 범죄현장에 놓고간 가방에서 피고인이 돈을 꺼낸 경우의 죄책
강간을 당한 피해자가 도피하면서 현장에 놓아두고 간 손가방은 점유이탈물이 아니라 사회통념상 피해자의 지배하에 있는 물건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그 손가방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돈을 꺼낸 소위는 절도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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