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관세포탈의 실행의 착수시기 나. 금 기타 귀금속 밀수행위에 적용할 법률(=외국환관리법)
판결요지
가. 관세를 포탈할 범의를 가지고 선박을 이용하여 물품을 영해내에 반입한 때에는 관세포탈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할 것이고, 선박에 적재한 화물을 양육하는 행위 또는 그에 밀접한 행위가 있음을 요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나. 금 기타 귀금속을 밀수입하는 소위는 특별법인 외국환관리법령에 의하여 처단하여야 하고관세법 제137조,제181조는 그 적용이 없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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