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혼인의 계출 자체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의사의 합치가 있고 당사자 간에 일응 법률상의 부부라는 신분관계를 설정할 의사는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도, 그것이 단지 다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편에 불과한 것으로서 참다운 부부관계의 설정을 바라는 효과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그 혼인은 무효이다(대판 1985.9.10, 85도1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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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판례
1985. 9. 10. 선고
혼인의 계출 자체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의사의 합치가 있고 당사자 간에 일응 법률상의 부부라는 신분관계를 설정할 의사는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도, 그것이 단지 다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편에 불과한 것으로서 참다운 부부관계의 설정을 바라는 효과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그 혼인은 무효이다(대판 1985.9.10, 85도1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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