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채무면탈의 목적으로 채권자를 살해한 후 소지하였던 재물까지 탈취한 경우의 죄책
판결요지
채무면탈의 목적으로 채권자를 살해하고 동인의 반항능력이 완전히 상실된 것을 이용하여 즉석에서 동인이 소지하고 있던 재물까지 탈취하였다면 살인행위와 재물탈취행위는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 살인행위를 이용한 재물탈취행위라고 볼 것이므로 이는 강도살인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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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판례
1985. 10. 22. 선고 · 군무이탈·강도살인
채무면탈의 목적으로 채권자를 살해한 후 소지하였던 재물까지 탈취한 경우의 죄책
채무면탈의 목적으로 채권자를 살해하고 동인의 반항능력이 완전히 상실된 것을 이용하여 즉석에서 동인이 소지하고 있던 재물까지 탈취하였다면 살인행위와 재물탈취행위는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 살인행위를 이용한 재물탈취행위라고 볼 것이므로 이는 강도살인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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