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구 국가보안법(1980.12.31 법률 제33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형법 제98조 소정 간첩죄에 있어서의 군사상 기밀의 의미 나. 단순히 숙식을 제공한 경우 간첩방조죄의 성부
판결요지
가.구 국가보안법(1980.12.31 법률 제33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형법 제98조 제1항의 간첩죄에 있어서의 군사상 기밀은 순전한 군사상 기밀에만 국한되지 아니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등 모든 분야에 걸쳐 북괴가 알거나 모르거나를 묻지 않고 우리나라의 국방정책상 그 집단에 알리지 아니하거나 확인되지 아니함을 우리나라의 이익으로 하는 모든 사항 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비록 공연한 사실에 속하더라도 북괴에 대하여 비밀로 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모두 이에 해당한다. 나. 간첩이라 함은 적국을 위하여 국가기밀을 탐지, 수집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므로 간첩방조죄가 성립하려면 간첩의 활동을 방조할 의사로서 그의 기밀의 탐지 수집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가 있어야 하고 단순히 숙식을 제공한다거나 또는 무전기를 매몰하는 행위를 도와주었다거나 하는 사실만으로서는 간첩방조죄가 성립할 수 없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