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1987. 1. 20. 선고대법원 85도221

긴급피난기출 9회

형법 총론 › 위법성론·죄명 재물손괴·공유수면관리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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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을 만나 선박과 선원을 지키려고 닻줄을 늘여 인근 양식장에 피해를 준 것은 긴급피난으로 죄가 되지 않지만, 양식장 피해를 알고 용인한 것은 재물손괴의 미필적 고의다.

쟁점
태풍 속에서 선박 안전을 위해 닻줄을 늘여 양식장에 피해를 준 행위가 긴급피난이 되는가?
결론
긴급피난으로 위법성 조각, 재물손괴 불성립
닻줄을 늘이면 선박이 태풍에 밀려 양식장을 해칠 것을 당연히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재물손괴의 미필적 고의는 인정된다. 그러나 선박 이동에도 새 허가가 필요하고 예인선 비용이 커 옮기지 못하던 중 태풍을 만나, 선박과 선원의 안전을 위해 사회통념상 가장 적절하고 불가피한 조치를 했다면 긴급피난으로 위법성이 없다. 미리 선박을 옮겨 놓지 않은 잘못이 있어도 긴급피난을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시험 포인트

  • 1위급한 태풍 상황에서 선박·선원 안전을 위해 사회통념상 가장 적절하고 불가피한 조치 → 긴급피난으로 위법성 조각
  • 2위난을 미리 피하지 못한 책임이 있어도 긴급피난 인정에 방해되지 않음
  • 3양식장 피해를 알고 용인했다면 재물손괴의 미필적 고의는 인정됨
  • 4무허가 공유수면 점용죄의 주체는 선박 소유 회사, 업무결정권을 가진 기관이나 선장처럼 선박운항 결정권을 가진 자
  • 5'태풍 속 선박 보호 조치로 인근 양식장에 피해를 준 경우 긴급피난에 해당한다'는 지문은 옳은 지문

킵온이 판결문을 쉽게 풀어 쓴 요약이에요. 정확한 문장은 아래 원문으로 확인하세요.

판시사항

가. 재물손괴에 관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한 사례 나. 긴급피난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본 사례 다. 공유수면관리법 제18조, 제4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무허가공유수면점용죄의 주체

판결요지

가. 피고인들이 피조개양식장에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할 의도에서 선박의 닻줄을 7샤클(175미터)에서 5샤클(125미터)로 감아놓았고 그 경우에 피조개양식장까지의 거리는 약 30미터까지 근접한다는 것이므로 닻줄을 50미터 더 늘여서 7샤클로 묘박하였다면 선박이 태풍에 밀려 피조개양식장을 침범하여 물적 손해를 입히리라는 것은 당연히 예상되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풍에 대비한 선박의 안전을 위하여 선박의 닻줄을 7샤클로 늘여 놓았다면 이는 피조개양식장의 물적피해를 인용한 것이라 할 것이어서 재물손괴의 점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나. 선박의 이동에도 새로운 공유수면점용허가가 있어야 하고 휴지선을 이동하는데는 예인선이 따로 필요한 관계로 비용이 많이 들어 다른 해상으로 이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사이에 태풍을 만나게 되고 그와 같은 위급한 상황에서 선박과 선원들의 안전을 위하여 사회통념상 가장 적절하고 필요불가결하다고 인정되는 조치를 취하였다면 형법상 긴급피난으로서 위법성이 없어서 범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하고 미리 선박을 이동시켜 놓아야 할 책임을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위와 같은 긴급한 위난을 당하였다는 점만으로는 긴급피난을 인정하는데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다. 관리청의 허가없이 회사소유의 선박을 정박함으로써 공유수면을 점용한 경우에 공유수면관리법 제18조, 제4조 제1항 제9호 위반죄의 주체는 그 선박의 소유자인 회사나 회사의 업무결정권을 가질 기관 또는 선장등과 같이 선박운항의 결정권을 가진 자라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시험에 이렇게 나왔어요 2

이 판례를 바꿔 쓴 시험 지문이에요. 형광은 어디가 틀렸는지 표시한 부분입니다.

  1. 갑자기 기절한 어머니의 치료를 위하여 군무를 이탈한 경우

    X

    는 긴급피난으로 위법성이 조각된 사례이다(선박의 이동에도 새로운 공유수면점용허가가 있어야 하고 휴지선을 이동하는데는 예인선이 따로 필요한 관계로 비용이 많이 들어 다른 해상으로 이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사이에 태풍을 만나게 되고 그와 같은 위급한 상황에서 선박과 선원들의 안전을 위하여 사회통념상 가장 적절하고 필요불가결하다고 인정되는 조치를 취하였다면 형법상 긴급피난으로서 위법성이 없어서 범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87. 1. 20. 85도221). 반면 어머니가 갑자기 기절하여 이를 치료하기 위하여 군무를 이탈하였더라도 이는 범행의 동기에 불과하여 법률상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17년 경찰 간부 · 1번 지문문제 풀기 →
  2. 금성호의 선장인 피고인이 태풍이 온다는 말을 듣고 선박의 조난과 인명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닻줄의 길이를 7샤클로 묘박하였는데 선박이 태풍에 밀려 피조개 양식장에 큰 물적 피해를 입힌 경우 그 행위는 상당한 이유를 갖추지 못해 위법성이 조각된다 볼 수 없으므로 긴급피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X

    선박의 이동에도 새로운 공유수면점용허가가 있어야 하고 휴지선을 이동하는데는 예인선이 따로 필요한 관계로 비용이 많이 들어 다른 해상으로 이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사이에 태풍을 만나게 되고 그와 같은 위급한 상황에서 선박과 선원들의 안전을 위하여 사회통념상 가장 적절하고 필요불가결하다고 인정되는 조치를 취하였다면 형법상 긴급피난으로서 위법성이 없어서 범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하고, 미리 선박을 이동시켜 놓아야 할 책임을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위와 같은 긴급한 위난을 당하였다는 점만으로는 긴급피난을 인정하는데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87. 1. 20. 85도221)

    17년 해경 간부 · 1번 지문문제 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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