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대법원 85도441

1985. 5. 14. 선고 · 무고

판시사항

탄핵증거도 엄격한 증거능력을 요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형사소송법 제318조의 2에 규정된 소위 탄핵증거는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가 아니므로 그것이 증거서류이던 진술이던간에 유죄증거에 관한 소송법상의 엄격한 증거능력을 요하지 아니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