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대법원 86도1109

1986. 11. 11. 선고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보호감호

판시사항

절도행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소를 흥정하고 있는 피해자의 뒤에 접근하여 그가 들고 있던 가방으로 돈이 들어 있는 피해자의 하의 왼쪽 주머니를 스치면서 지나간 행위는 단지 피해자의 주의력을 흐트려 주머니속에 들은 금원을 절취하기 위한 예비단계의 행위에 불과한 것이고 이로써 실행의 착수에 이른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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