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1986. 10. 14. 선고대법원 86도1189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기출 1회

형법 각론 ›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죄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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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수수한 뇌물을 소비하였다가 동액을 반환한 경우 그 가액의 추징여부

판결요지

수뢰죄에 있어서 수뢰자가 일단 수수한 뇌물을 소비하여 몰수하기 불능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후에 동액의 금원을 증뢰자에게 반환하였다 하여도 수뢰자로부터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시험에 이렇게 나왔어요 1

이 판례를 바꿔 쓴 시험 지문이에요. 형광은 어디가 틀렸는지 표시한 부분입니다.

  1. 수뢰자가 증뢰자에게서 수수한 뇌물을 일단 소비한 다음에 같은 액수의 금원을 증뢰자에게 반환했다면, 수뢰자가 아니라 증뢰자로부터 가액을 추징해야 한다.

    X

    수뢰죄에 있어서 수뢰자가 일단 수수한 뇌물을 소비하여 몰수하기 불능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후에 동액의 금원을 증뢰자에게 반환하였다 하여도 수뢰자로부터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한다.(대법원 1986. 10. 14. 86도1189)

    21년 국가직 7급 · 4번 지문문제 풀기 →

이 판례가 출제된 문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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