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무면허 운전행위와 주취 운전행위가 상상적 경합관계인지의 여부(적극)
판결요지
형법 제40조에서 말하는 1개의 행위란 법적 평가를 떠나 사회관념상 행위가 사물자연의 상태로서 1개로 평가되는 것을 말하는 바, 무면허인데다가 술이 취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는 것은 위의 관점에서 분명히 1개의 운전행위라 할 것이고 이 행위에 의하여도로교통법 제111조 제2호,제40조와제109조 제2호,제41조 제1항의 각 죄에 동시에 해당하는 것이니 두 죄는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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