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대법원 86도1372

1986. 12. 23. 선고 · 업무방해

판시사항

임대인의 승낙없이 전차한 전차인이 그 건물내에서 한 영업도 업무방해죄의 업무에 해당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건물의 전차인이 임대인의 승낙없이 전차하였다고 하더라도 전차인이 불법침탈등의 방법에 의하여 위 건물의 점유를 개시한 것이 아니고 그동안 평온하게 음식점등 영업을 하면서 점유를 계속하여 온 이상 위 전차인의 업무를 업무방해죄에 의하여 보호받지 못하는 권리라고 단정할 수 없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