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시비를 만류하면서 팔을 2-3회 잡아 끈 사실과 폭행죄의 성부
판결요지
상대방의 시비를 만류하면서 조용히 얘기나 하자며 그의 팔을 2, 3회 끌은 사실만 가지고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공격이라고 볼 수 없어형법 제260조 제1항 소정의 폭행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기출 판례
1986. 10. 14. 선고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시비를 만류하면서 팔을 2-3회 잡아 끈 사실과 폭행죄의 성부
상대방의 시비를 만류하면서 조용히 얘기나 하자며 그의 팔을 2, 3회 끌은 사실만 가지고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공격이라고 볼 수 없어형법 제260조 제1항 소정의 폭행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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