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1986. 12. 23. 선고대법원 86도2256

절도죄기출 2회

형법 각론 › 재산에 대한 죄·죄명 강도상해·특수절도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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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절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는 재물에 대한 타인의 사실상의 지배를 침해하는데 밀접한 행위가 개시된 때라 할 것인바 피해자 소유 자동차 안에 들어 있는 밍크코트를 발견하고 이를 절취할 생각으로 공범이 위 차 옆에서 망을 보는 사이 위 차 오른쪽 앞문을 열려고 앞문손잡이를 잡아당기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었다면 절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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