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대법원 86도57

1986. 9. 9. 선고 · 위증

판시사항

증언내용 사실을 잘 알지 못하면서도 잘 아는 것처럼 증언한 경우, 위증죄의 성부

판결요지

선서를 하고서 진술한 증언내용이 자신이 그 증언내용사실을 잘 알지 못하면서도 잘 아는 것으로 증언한 것이라면 그 증언은 기억에 반한 진술이어서 위증죄가 성립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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