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1987. 4. 14. 선고대법원 87도160

위법성 인식과 법률의 착오기출 1회

형법 총론 › 책임론·죄명 전기통신기본법위반,예비적죄명:공중전기통신사업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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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가. 유선방송설비가 전기통신기본법상의 자가전기통신설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체신부장관 회신의 법원기속 여부 및 위 회신을 믿고 한 행위의 범의유무

판결요지

가.. 유선방송설비가 피고인이 그 자신의 유선비디오 방송업 경영을 위하여 설치 운영한 것이 분명하다면 피고인만의 통신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자가전기통신설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그 설비를 통하여 피고인이 송신하는 음향과 영상을 그 방송수용가가 수신함으로써 이를 이용한 일이 있다는 이유로 그 설비를 가리켜 피고인의 자가전기통신설비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나. 유선방송설비는 전기통신기본법상의 자가전기통신설비가 아니다라는 내용의 체신부장관의 회신이 법령의 해석에 관한 법원의 판단을 기속하는 것은 아니고, 가사 피고인이 유선방송업은 당국의 허가대상이 아니라고 알았다거나 체신부장관의 회신 내용에 의하여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범의가 없었다고는 할 수 없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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