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대법원 87도126

1989. 10. 24. 선고 · 배임

판시사항

양도담보권의 실행으로 담보목적물을 부당하게 염가로 처분한 경우 배임죄로 성부(소극)

판결요지

양도담보권자가 변제기 경과후에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하여 담보목적물을 처분하는 행위는 담보계약에 따라 양도담보권자에게 주어진 권능이어서 자기의 사무처리에 속하는 것이지 타인인 채무자, 설정자의 사무처리에 속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양도담보권자가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하여 담보목적물을 처분함에 있어 싯가에 따른 적절한 처분을 하여야 할 의무는 담보계약상의 민사책임의무이고 그와 같은 형법상의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므로 그에 위반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 된다고 볼 수 없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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