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대법원 87도1560

1987. 11. 24. 선고 · 배임수재

판시사항

가.형법 제357조 제1항 소정의 "배임수재죄"의 성립요건 나. 배임수재죄에 있어서 "부정한 청탁"의 의미

판결요지

가.형법 제357조 제1항의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청렴성을 보호하려는 것으로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되고 청탁에 따른 일정한 행위가 현실적으로 행하여질 것을 요하지 않는다. 나. 배임수재죄에 있어 부정한 청탁은 업무상 배임에 이르는 정도가 아니고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청탁이면 족하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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