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1987. 9. 22. 선고대법원 87도1592

절도죄기출 1회

형법 각론 › 재산에 대한 죄·죄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폭행,절도,강도살인,특수강도,도로교통법위반,강도상해,재물손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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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절도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한 경우의 죄책

판결요지

강도살인죄(형법 제338조)의 주체인 강도는 준강도죄(형법 제335조)의 강도범인을 포함한다고 할 것이므로 절도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강도살인죄가 성립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시험에 이렇게 나왔어요 1

이 판례를 바꿔 쓴 시험 지문이에요. 형광은 어디가 틀렸는지 표시한 부분입니다.

  1. 강도살인죄의 주체인 ‘강도’에는 준강도죄의 강도범인이 포함되지 않는다.

    X

    강도살인죄(형법 제338조)의 주체인 강도는 준강도죄(형법 제335조)의 강도범인을 포함한다고 할 것이므로 절도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강도살인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87.9.22. 87도1592)

    23년 경찰 1차 · 4번 지문문제 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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