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대법원 87도1633

1987. 10. 13. 선고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장물보관

판시사항

장물보관죄의 성립요건

판결요지

장물인 정을 모르고 보관하던 중 장물인 정을 알게 되었고, 위 장물을 반환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보관함으로써 피해자의 정당한 반환청구권 행사를 어렵게하여 위법한 재산상태를 유지시킨 경우에는 장물보관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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