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대법원 87도2460

1988. 2. 9. 선고 · 강도상해,특수절도

판시사항

합동절도범인중 1인이 체포를 면할 목적으로 상해를 가한 경우 타 범인에 대한 강도상해죄의 성부

판결요지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절도를 한 경우 범인중의 1인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을 하여 상해를 가한 때에는 나머지 범인도 이를 예기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면 강도상해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