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1989. 1. 31. 선고대법원 88도1992

횡령죄기출 1회

형법 각론 › 재산에 대한 죄·죄명 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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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다른 명목으로 금원을 위탁받은 자가 임의로 자기의 채권과 상계처리한 것이 횡령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피고인이 교회신축공사를 감독하면서 위 교회로부터 레미콘대금을 지급하라는 명목으로 금원을 받았으면서도 거기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이를 마음대로 피고인이 받을 채권과 상계처리하였다면 상계정산하기로 하였다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이는 금원을 위탁한 취지에 반하는 것이어서 횡령죄를 구성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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