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다른 명목으로 금원을 위탁받은 자가 임의로 자기의 채권과 상계처리한 것이 횡령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피고인이 교회신축공사를 감독하면서 위 교회로부터 레미콘대금을 지급하라는 명목으로 금원을 받았으면서도 거기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이를 마음대로 피고인이 받을 채권과 상계처리하였다면 상계정산하기로 하였다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이는 금원을 위탁한 취지에 반하는 것이어서 횡령죄를 구성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