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대법원 88도409

1988. 4. 25. 선고

판시사항

“어떤 물건을 잃어버린 장소가 당구장과 같이 타인의 관리 아래 있을 때에는 그 물건은 일응 그 관리자의 점유에 속한다 할 것이고, 이를 그 관리자 아닌 제3자가 취거하는 것은 유실물횡령이 아니라 절도죄에 해당한다.” (대법원 1988. 4. 25. 88도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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