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형법 제218조 및제219조의 "행사"의 의미와 위조우표를 수집의 대상으로 매매하는 경우를 포함하는지 여부(적극) 나. 위조우표를 그 정을 아는 자에게 교부한 경우와 "행사할 목적"
판결요지
가. 위조우표취득죄 및 위조우표행사죄에 관한형법 제219조 및제218조 제2항 소정의 "행사"라 함은 위조된 대한민국 또는 외국의 우표를 진정한 우표로서 사용하는 것으로 반드시 우편요금의 납부용으로 사용하는 것에 한정되지 않고 우표수집의 대상으로서 매매하는 경우도 이에 해당된다. 나. 위조된 우표를 그 정을 알고 있는 자에게 교부하더라도 그 자가 이를 진정하게 발행된 우표로서 사용할 것이라는 정을 인식하면서 교부한다면 위조우표행사죄의 "행사할 목적"에 해당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